지정기부금 단체(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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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경사무처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090회 작성일 23-08-29 13:55본문
2021년에 시작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해당 단체에는 법인세 감면, 개인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재지정은 학회의 여건이 정립된 후에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염두에 두고 별빛사랑 후원을 하시는 분은 올 연말까지만 해당이 되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빛사랑 후원회원에 대한 학회의 활동과 혜택은 기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별빛사랑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장 오준호
댓글목록
안외선님의 댓글
안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