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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정관 


제정 1997. 12. 4

개정 2002. 9. 25

개정 2009. 9. 30

개정 2011. 7. 1

개정 2014. 7. 5

개정 2016. 2. 20

개정 2021. 2. 17

개정 2021. 10. 1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KAAS : The Korean Amateur Astronomical Society, 이하 학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아마추어 천문학을 바탕으로 국민 과학 교육진흥에 이바지하여 과학 한국 건설에 일익을 담당함에 있다. 

  제3조(사무실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실은 경기도에 둔다.(개정 2021. 2. 17)

  제4조(사업)

    1.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 사업을 한다. 

      1) 천문지도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개정 2011. 7. 1)

      2) 국민을 위한 별 축제 개최(개정 2011. 7. 1)

      3) 아마추어 천문학 연구 및 천문정보 수집, 배포(개정 2011. 7. 1)

      4) 천문관련 교재, 교육보조재료 출판 판매 홍보 시설물 운영 관리사업(개정 2021. 2. 17)

      5) 국제 교류 사업

      6) 돌발 천체 탐색

      7) 별나라 우리나라 운동 붐 조성사업(개정 2011. 7. 1)

      8)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개정 2011. 7. 1)

      9)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지정 또는 위탁 받은 사업(개정 2011. 7. 1)

      10)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활동 및 교육(개정 2016. 2. 20.)

      11) 천체관측 환경 조성을 위한 빛공해 방지 사업(개정 2021. 2. 17)

      12) 기타 학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과 필요한 사업(개정 2021. 2. 17)

    2.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1. 이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25)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개정 2021. 2. 17)

    1.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이 된다. 

    2. 정회원이 되고 최근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3. 외부에서 초빙되는 자문위원 또는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 자는 명예회원이 된다. 

    4.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단체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개정 2021. 2. 17)

    1. 정회원은 각종 행사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학회의 모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대의원은 학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내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9조(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자

      2)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학회에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개정 2011. 7. 1)

    3. 이 사 : 회장, 부회장 포함 20인 이내(개정 2014. 7. 5)

    4. 감 사 :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개정 2021. 2. 17)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의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촉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다. 

    4.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1.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및 명예실추,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포기 또는 게을리 한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분담 받은 업무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연장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2. 17)

    1. 제6조 2항에 의하여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최 전까지 유지된다. 

    2. 제1항과 별도로 임원 및 각지부장은 대의원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 7. 1)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전산장애가 있을 경우 우편으로 통지한다.(개정 2016. 2. 20)

    3. 총회는 제 2항의 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빼고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 2. 17)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1. 2. 17)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총회 의사록) 총회 안건의 경과 및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와 감사는 기명날인 한다. (개정 2016. 2. 20)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21. 2. 17)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개정 2021. 2. 17)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

      2) 제 1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삭제)(개정2021. 2. 17)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1. 2. 17)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학회의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개정 2021. 2. 17)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목록 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관리)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3조(수입금)

    1.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2.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1.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으로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자산 대여 금지)

    1. 학회의 재산은 학회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학회의 임원

      2) 제 1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항 각호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개정 2016. 2. 20.)

  제40조(기부금 내역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개정 2016. 2. 20)



제7장 지부 및 사무처


  제41조(지부)

    1.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 지부는 지부장과 지부임원 선출을 위한 지부총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4. 7. 5)

  제42조(사무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4. 7. 5)

  제43조(위원회) 학회 목적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4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6조(정관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공고사항 및 방법) 삭제(개정 2011. 7. 1)

  제4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삭제(개정 2011.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7. 12.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9.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9.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7.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 2.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2.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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